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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향상서비스

Home 분야별정보 복지/생활 여성/가족 인지능력향상서비스

목적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인 발달 촉진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6세 이하 아동(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1회 이상 파견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부모에게는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할 수 있게 양서나 독서 지도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호관계 방법지도

바우처관리운영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 바우처지원액 월25,000원(서비스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부담)

개인별판정 유효기간

  • 10개월(서비스 개시월 기준 산정)
  •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서비스 중지처리 가능
  •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기간 종료시 바우처 지원 중단

신청 및 접수

  • 접수처 : 거주지 읍 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1부,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 신청기간 : 연중수시가능
  • 서비스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종료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