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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Home 분야별정보 복지/생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소득무관)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 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장애정도 심사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근로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지원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가사간병방문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선정기준

  •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심의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지원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진료서비스 제공

신청절차

  • 읍‧면
    신청 장애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다음 절차
  • 주민복지과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의뢰
    다음 절차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신청자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
    다음 절차
  • 주민복지과
    선정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다음 절차
  • 대상자
    제공기관 계약 및 서비스 이용 ※ 소득수준 및 지원급여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 구분, 기관명, 주소, 연락처 안내입니다.
구분 기관명 주소 연락처
활동보조 영월돌봄사회적협동조합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13 033-373-2581
방문목욕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