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무보험(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 1천만원, 영업용은 대인배상 II 1억원포함)을 가입하지 않으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미가입기간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또한 미가입기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보험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차량의 대,폐차로 인한 보험계약 변경시 종전차량이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계약시 다음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
- 운전연령한정특약의 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있을 경우
- 기타 보험계약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대리운전중 사고 시 차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료할증 및 교통법규위반범칙금이 차주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원)
자가용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무보험(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 1천만원, 영업용은 대인배상 II 1억원포함)을 가입하지 않으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미가입기간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또한 미가입기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보험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차량의 대,폐차로 인한 보험계약 변경시 종전차량이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계약시 다음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
- 운전연령한정특약의 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있을 경우
- 기타 보험계약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대리운전중 사고 시 차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료할증 및 교통법규위반범칙금이 차주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원)
자가용
과태료 부과기준(자가용) - 구분,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미가입기간 11일 이상, 최고과태료을 제공한 표
구분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
미가입기간 11일 이상 |
최고과태료 |
자가용 |
대인1 |
10,000원 |
1일당 4,000원 추가 |
60만원 |
대물 |
5,000원 |
1일당 2,000원 추가 |
30만원 |
영업용 |
대인1 |
30,000원 |
1일당 8,000원 추가 |
100만원 |
대인2 |
30,000원 |
1일당 8,000원 추가 |
100만원 |
대물 |
5,000원 |
1일당 2,000원 추가 |
30만원 |
이륜차 |
대인1 |
6,000원 |
1일당 1,200원 추가 |
20만원 |
대물 |
3,000원 |
1일당 600원 추가 |
10만원 |
- 책임보험과 대물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각각 구분 합산함. (영업용은 대인배상 I, II도 구분 합산함)
- 과태료 최고액 : 이륜차 30만원, 영업용 230만원, 그 외 90만원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과태료를 감경(100분의20)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 징수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5에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 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 책임보험과 대물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각각 구분 합산함. (영업용은 대인배상 I, II도 구분 합산함)
- 과태료 최고액 : 이륜차 30만원, 영업용 230만원, 그 외 90만원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과태료를 감경(100분의20)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 징수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5에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 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