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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처리

Home 분야별정보 복지/생활 교통 무단방치차량처리

정의

무단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업무처리흐름도(소요기간 : 최소 39일)

신고→현장확인→자진처리 명령서 발송→소유자 자진이동→이동완료 종결처리(범칙금 없음), 신고→현장확인→자진처리 명령서 발송(이동기간 26일)→명령불응(범칙자로 인정)→강제견인→명령서발송 공지송달공고(송시송달:20일, 공고:14일)→직권발소

범칙금 부과

범칙금 부과 -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만원)에 관한 안내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만원)
승용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1.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 및 제81조 제1호 20 20 30
2.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