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기
영월군에 관련된 민원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무단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