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영월군 남면 공고 제2025-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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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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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 하도록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공고기간 : 2025. 11. 17.(월) ~ 2025. 12. 1.(월) 14일이상 ○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 공고대상 : 김0동 외 2명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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