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공고 제2026-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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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공고 |
| 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지역: 인천광역시(전체), 경기도(김포) ○ 적용기간: '26.1.31. 01:00부터 26.2. 2. 01:00까지 48시간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1.31. 04:00부터 적용 ○ 적용대상: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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