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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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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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식약처 고시 제2021-105호, 2021.12.14.)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교육 대상: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행정처분자, 위생관리책임자변경 등 ※ 축산물 위생 관리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업계 관계자 및 관련 종사자 2. 교육 형태·시간: 신규교육: 6시간(집합),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보수교육) 3시간, 행정처분 위생교육 4시간 ※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3. 참석 대상: 수료증은 교육참석자 이름으로 발급 (1인 1개 업종만 발급) 가. 원 칙: 대표자 본인 참석 나. 예 외: 대리인이 참석가능한 경우(아래 2가지 경우만 가능) - 대표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가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축산물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4. 기타 사항: 교육 참여자는 반드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후 수료증 발급, 교육 일정 및 관련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및 홈페이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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