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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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공고 |
| 내용 |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 경상남도, 경상북도(성주,김천), 전북특별자치도(무주,장수), 계열사(제이디팜) 3. 적용기간 : '26.2.7.(토) 12:00 ~ '26.2.8.(일) 12: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6.2.7.(토) 12:00부터 실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2.7.(토) 15:00부터 적용 4. 적용대상 : 오리 사육 축산농장, 관련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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