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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13 ,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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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농업기술센터 공고제2026-26호
제목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지역: 전북 8개 시·군(정읍, 부안, 김제, 고창, 순창, 임실, 완주, 무주), 전남 1개 시·군(장성), 충북 1개 시·군(영동), 충남 5개 시·군(홍성, 서산, 예산, 청양, 보령), 경북 5개 시·군(김천, 상주, 구미, 칠곡, 성주), 경남 1개 시·군(거창)
○ 적용기간: 2026. 2. 13. 00:00부터 2026. 2. 15. 00:00까지(48시간)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2.13. 02:00부터 적용
○ 적용대상: 돼지(양돈) 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의 출입 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붙임 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전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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