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영월군 공고 2026-2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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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공고 |
| 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계열사 육용종계, 육계 사육농장, 관련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한『가축(육용종계, 육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 적용지역 :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및 경상북도 ○ 적용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농장, 관련 작업장 및 종사자, 축산차량 등 ○ 적용기간 : '26.2.19.(목)12:00~'26.2.20.(금) 12: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6.2.19.(목) 12:00부터 실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 2. 19.(목) 15:00부터 적용 3. 대상: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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