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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23 ,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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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영월군 공고 제2026-299호
제목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내용 □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1. 사업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2.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제 임차료, 24개월 간 지원

3. 지원요건(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대상】
-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전 전입신고 필수(원가구와 세대 분리)
- 월세(연세 포함), 반전세로 거주하는 자(※ 전세, LH 공공임대주택 등 제외)
-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에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사업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자
【소득 및 재산】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53.8만원),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독립가구+부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535.9만원),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4. 일 자
- 신청기간: 2026. 3. 30.(월) ~ 2026. 5. 31.(일)
- 조사기간: 2026. 6. 1.(월) ~ 2026. 8. 31.(월)
- 발표기간: 2026. 9. 14.(월)
- 지급기간: 2026년 9월부터 매월 25일 지급(25일이 공휴일이면 이전 지급)
※ 2026년 9월 23일 지급 시작(5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5.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방문(오프라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6.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서약서
④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⑤ 월세이체내역(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 통장 거래내역 및 은행 어플 캡쳐본(임차인, 임대인, 이체날짜, 이체금액 확인)
-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3개월 범위 내 해당 내역만 제출
⑥ 본인 및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총 3부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총 3부 추가 제출
⑦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추가서류】 ※ 필요 시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원가구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7.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1600-0777) 또는 영월군청 지역개발실(☎033-370-2136)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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