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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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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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지역: 경남 의령군 및 인접 5개 시군(합천·창녕·함안·진주·산청) ○ 적용기간: 2026. 2. 23. 20:30부터 2026. 2. 24. 20:30까지(24시간)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2.23. 22:30부터 실시 ○ 적용대상: 돼지(양돈) 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의 출입 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붙임 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의령).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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