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충전소 허가
Home
민원안내
분야별 민원안내
허가
주유소충전소 허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의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석유및석오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3조 , 시행규칙 제 12조)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
제출처 : 군청 경제고용과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 지자체가 정한 금액
석유판매업(주유소)의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석유및석오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3조 , 시행규칙 제 12조)
- 신청서 1부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주유기의 명세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 시ㆍ도지사가 영 별표 2 제1호 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출처 : 군청 경제고용과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 지자체가 정한 금액
액화석유가스 허가
수수료 : 지자체가 정한 금액
- 사업계획서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가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함) 1부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 군청 경제고용과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만원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2만원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만 5천원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1만 5천원
고압가스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사업계획서
- 정관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가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함) 1부
제출처 : 군청 경제고용과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 고압가스 제조 2만5천원
- 고압가스저장소설치 1만 5천원
- 고압가스 판매 1만 5천원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