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유소충전소 허가

Home 민원안내 분야별 민원안내 허가 주유소충전소 허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의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석유및석오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3조 , 시행규칙 제 12조)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

제출처 : 군청 경제고용과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 지자체가 정한 금액

석유판매업(주유소)의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석유및석오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3조 , 시행규칙 제 12조)

  • 신청서 1부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주유기의 명세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 시ㆍ도지사가 영 별표 2 제1호 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출처 : 군청 경제고용과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 지자체가 정한 금액

액화석유가스 허가

수수료 : 지자체가 정한 금액

  • 사업계획서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가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함) 1부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 군청 경제고용과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만원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2만원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만 5천원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1만 5천원

고압가스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사업계획서
  • 정관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가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함) 1부

제출처 : 군청 경제고용과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 고압가스 제조 2만5천원
  • 고압가스저장소설치 1만 5천원
  • 고압가스 판매 1만 5천원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