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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Home 분야별정보 복지/생활 사회복지 자활근로사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및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조건부, 자활특레자)
  • 차상위자활

자활근로

자활근로 - 구분별 참여조건, 사업내용을 제공한 표입니다.
구분 참여조건 사업내용
근로유지형사업
  • 주 5일근무/ 1일 5시간
  • 32,980원(실비포함)
  • 주차수당, 월차수당
  • 읍면동 및
    체육시설 환경정비사업
사회서비스형사업
  • 주 5일근무/ 1일 5시간
  • 56,210원(실비포함)
  • 주차수당, 월차수당
  • 자활근로사업단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시장진입형사업
(복지도우미)
  • 주 5일근무/ 1일 5시간
  • 94,220원(실비포함)
  • 주차수당, 월차수당
  • 자활근로사업단
  • 복지, 인턴, 자활도우미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등)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0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 구분별 자격, 내용을 제공한 표입니다.
구 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만15~39세) 일하는
기준 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년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낸 이내 생계·
의료 탈 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