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및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 참여조건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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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지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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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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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형사업 (복지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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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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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만15~39세) | 일하는 기준 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
3년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3낸 이내 생계· 의료 탈 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