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현황(지적전산자료) 제공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현황을 본인 및 상속권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본 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상속인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 대리인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자필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첨부
-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 : 해당 국가의 공공기관(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사망을 공증한 서류 첨부
- 대리인에게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위임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함.
신청장소
전국 시·군·구 지적 및 공간정보담당부서
자료조회 제공범위
- 주민등록번호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전국자료조회
-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개 읍·면·리·동을 대상으로 자료조회
유의사항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의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없이는 제공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