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및 이전 등 각종 변경 신청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 및 이전 휴·폐·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 청에 개설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6조·제20조
부동산중개업등록신청 근거법규 - 업무명, 구비서류, 처리기한을 제공한 표
업무명 |
구비서류 |
처리기한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신고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매(인장등록 시)
- 수수료 20,000원(중개사) 30,000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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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이전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 |
- 개설등록증 1부
- 중개사무소 확보서류(개설과 동일)
- 반명함판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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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휴·폐·재업 신청 |
개설등록증 1부(휴·폐업에 한함) |
즉시 |
처리요령
-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법 제6조)
- 이중등록 여부 조사(법 제12조)
- 중개사무소 용도의 건축법상 적정여부 및 무허가 건물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