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번주소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여 왔으나, 토지분할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번이 불규칙하여 생활주소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주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새주소 체계인 도로명주소를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였으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고,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부동산 등기, 우편, 택배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는 누구나 알기 쉽고 간단하게 표기됩니다. 모든 도로에 구간을 설정하여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는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끝지점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및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 설치는 2013년말까지 완료 하였으며, 일부 누락분에 대하여는 발견즉시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제작․교부해 드립니다. 신축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건물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사용승인 15일 전까지 아래의 신청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도 아래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제작․교부 수수료 6,000원)
도로명 주소는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여 「도로명 +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체계를 말합니다. 읽는 방법은 「단종로 7」의 경우 "단종로 7번"으로 읽습니다.
도로명은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40~12m, 2~7차로), 길(그 밖의 도로)로 구분되며,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작점에서부터 20m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로 45'는 2~7차로의 도로이며, 한반도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50m 떨어진 왼쪽에 위치한 건물임을 뜻합니다.
100여 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는 급속한 도시화로 주소부여 체계의 순차성이 크게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우리집이 410번지인데 우리 옆집은 820번지인 경우가 많아 네이게이션이 있어도 주소로 집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찾기 쉽고 알려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119 구급차가 주소만으로 쉽게 집을 찾는 등 재난·응급 등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도로명주소안내홈페이지(www.juso.go.kr), '주소찾아'앱, 다음·네이버 등의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국가 기본 인프라로서 지도나 스마트폰의 도움이 없어도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을 통해 위치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는 내비게이션 등 전자지도 산업에 가장 기본 정보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지 지번은 종전처럼 '부동산의 표시'로서 토지대장, 토지·건물 등기 등에 부동산 관리 용도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도로명주소법에 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사적 생활공간에서 지번주소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소의 병행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현재 도로명주소 우편물에 대하여 혼선없이 배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방법을 개선하고 집배원 교육 등 우편물 배달 기반을 준비해 왔습니다. 안심하고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우편물을 보내셔도 됩니다.
우편서비스 이용 시 지번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에도 접수 및 배달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시책인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맞추어 우편물 구분 및 배달효율화를 위해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편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표준화된 우편주소 표기기준이 필요합니다. ※ [1행] 주배달점인 행정구역+도로명+건물번호, [2행] 상세배달점인 상세주소(동·호수) 및 참고항목(법정동·공동주택 명칭), [3행] 회사(기관)명과 부서명 등, [4행] 성명, [5행] 우편번호를 기재